소아정신병리

적대적 반항장애 DSM-5진단기준

꿈꾸는 뜰 2022. 3. 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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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정신병리 적대적 반항장애 DSM-5진단기준

1. 개념 및 증상

 

 적대적 반항장애는 부모를 포함한 권위있는 대상에게 반항적인 태도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에 진단된다. 적대적 반항장애를 가진 아동은 감정적 과잉반응을 보이거나 좌절에 대한 내성이 불량하며, 차분해지기 어려워하는 기질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질적 특징은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적대적 반항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끼친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행동문제만이 아니라 기분조절의 어려움 또한 나타나며, 이는 진단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품행장애의 경우 행동 문제만이 진단기준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적대적 반항행동은 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집 이외의 학교나 직장에서 권위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그 나이와 발달수준을 고려했을 때 임상적 관심이 필요할 정도로 잦은 빈도와 심각성을 보인다.

 

 

2. 공존 및 감별진단

 

 5세 이전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반항적 태도는 정상적 발달 과정에서 보일 수 있으므로 적대적 반항장애와의 감별이 필요하다. 적대적 반항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보여야 한다.

 

 특정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생긴 적응장애에서 보이는 반항적 행동과도 구별이 필요하다. 뚜렷한 스트레스 요인이 장애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으면서 스트레스 요인의 조절이 증상의 개선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때 적응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반항적 태도와 이자극성을 넘어서 심각한 신체적 폭력이나 규칙 위반을 보이는 경우에는 품행장애를 고려해야 한다.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파탄적 기분조절장애 등을 비롯한 기분장애와 정신병, 간헐성 폭발장애의 경우에도 반항적인 행동과 이자극성을 보일 수 있어 감별이 필요하다. 품행장애가 우울증과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 

 

 분리불안장애와 강박증에서 보일 수 있는 심한 분노발작을 동반한 반항적 태도 또한 적대적 반항장애와 비슷할 수 있다. 분리불안장애는 주요한 애착대상과의 헤어짐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주로 증상을 보이며, 강박증에서는 침습적이고 반복적인 생각이나 이미지가 있으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불안장애에서의 분노발작이나 반항적인 행동은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있는 경우나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므로 반항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에 동반된 증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감별한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ADHD와 높은 공존율을 보인다. ADHD에서 부주의와 충동성으로 인해 부모의 행동에 순응하지 않는 것은 적대적 반항장애의 의도적인 반항행동과 구별해야 한다. ADHD에서는 반항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주의력결핍과 과잉 행동의 증상을 보인다. 직접 지시한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권이있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반항적이며 거부적이고 논쟁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대적 반항장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적대적 반항장애 아동은 성장하면서 불안장애, 기분장애, 물질남용장애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3. 적대적 반항장애 DSM-5 진단기준

 

A. 화난 기분과 이자극성, 논쟁적이고 반항적인 태도 또는 보복적인 태도를 보이는 양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는 다음의 범주에서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의 증상으로 나타나며, 적어도 1회는 형제가 아닌 대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 화난 기분이나 이자극성

 (1) 자주 흥분을 한다.

 (2) 자주 과민하며 쉽게 짜증을 낸다.

 (3) 자주 화를 내고 분개한다.

 

  • 따지기 좋아하고 반항적인 행동

 (4) 자주 권위대상에게 따지는 행동을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다.

 (5) 자주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권위대상의 요구나 규칙에 순응하기를 거부한다.

 (6) 자주 의도적으로 타인을 짜증 나게 한다.

 (7) 자신의 실수나 비행을 타인의 잘못으로 비난한다.

 

  • 보복성

(8)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2회 이상 악의적이며 보복적인 태도를 보인다.

 

 

* 주의 : 이들 행동의 지속성과 빈도는 정상 범위 내의 행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달리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5세 이하에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대부분의 날에 나타나야 하며, 5세 이상에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 동안 적어도 매주 1회 이상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이 빈도의 기준은 증상을 정의하는 최소 빈도에 대한 지침이므로 다른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발달수준, 성별 및 문화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정상인 규준을 벗어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B. 행동의 장애는 자신이나 가까운 사회관계(가족, 또래집단, 직장동료)의 타인에게 괴로움을 초래하거나, 사회생활, 교육, 직장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범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 이러한 행동은 오직 정신병적 장애, 물질 사용장애, 우울장애, 또는 양극성에의 경과 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파탄 적 기분조절장애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다.

 

 

 

 

 

출처 : DSM-5에 준하여 새롭게 쓴 소아정신의학, 학지사, 홍강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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