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정신병리
강박관련장애 DSM-5 진단 기준
꿈꾸는 뜰
2022. 4. 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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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박장애의 DSM-5 진단기준(APA, 2013) |
A. 강박사고, 강박행동, 또는 둘 다를 포함한다. 강박사고는 (1)과 (2)로 정의된다. (1) 침습적이고 부적절한 사고, 충동 또는 이미지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머리에 떠올라 현저한 고통이나 불안을 유발한다. (2) 개인은 이러한 사고, 충동, 심상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려고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시도한다. (예: 강박행동을 수행하는 것) 강박행동은 (1)과 (2)로 정의된다. (1) 반복적인 행동(예: 손 씻기, 정돈하기, 확인하기) 또는 정신적 활동(예: 기도하기, 숫자 세기, 속으로 단어 반복하기)이 강박사고에 의해 수행되거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충동감을 느껴야 한다. (2)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은 불안이나 고통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은 현실적인 해결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명백하게 지나친 것이다. ※주의 : 어린 아동은 이런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B.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소모하는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심한 고통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일, 직업, 학업,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C. 강박증상은 약물남용과 같은 물질의 생리학적인 영향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D. 이 장애는 다른 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설명될 수 없다. 범불안장애 - 과도한 걱정 / 신체이형장애 - 외모에 대한 집착/ 저장장애 - 소유물건을 버리지 못함 / 모발뽑기장애 - 머리카락 뽑기 / 피부뜯기장애 – 피부뜯기 / 상동운동장애 – 상동증 / 섭식장애 - 의식적인 먹는 행동 / 물질관련,중독장애 - 물질 집착 또는 도박 / 질환불안장애 - 질환에 대한 집착 / 성도착장애 - 성적 충동 또는 환상 / 파탄적 행동장애·충동조절장애·품행장애의 – 충동 / 주요우울장애 - 죄책감에 대한 반추 / 조현병 스펙트럼 그리고 다른 정신병적 장애 - 사고의 삽입 또는 망상적인 집착 / 자폐스펙트럼장애 - 반복적인 행동양상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틱 관련 : 최근 또는과거에 틱장애의 병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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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이형장애의 DSM-5 진단기준(APA, 2013) |
A. 한 가지 이상의, 타인이 알아볼 수 없거나 아주 경미한 정도의 신체 외모의 흠이나 결점으로 인식되는 것에 집착한다. B. 질환의 경과 중 어느 시점에서는 외모 걱정에 대한 반응으로 반복행동(예: 거울 확인, 과도한 꾸미기, 피부뜯기, 재확인 추구)또는 정신 활동(예: 타인과의 외모 비교)을 행한다. C. 집착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기능의 중요한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초래한다. D. 외모 집착은 섭식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서 체지방 또는 몸무게를 걱정하는 것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근육이형증(muscle dysmorphia)이 있는 것 : 본인의 체격이 너무 작거나 근육량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만약 다른 신체 부위에 집착하더라도 이는 흔한 일로 세분화를 할 수 있다. |
3. 저장장애의 DSM-5 진단기준(APA, 2013) |
A. 실제적 가치에 관계없이 소유물을 버리거나 분리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B. 이러한 어려움은 물건을 버리는 것에 연관되는 고통이나 물건을 보유하려는 필요성으로 인한 것이다. C. 소유물을 버리는 어려움은 소유물이 축적되어서 생활공간이 채워지고 혼잡해지며 사용목적이 상당히 손상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만약 생활공간이 어지렵혀 있지 않다면, 오직 제삼자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다.(예: 가족, 청소부, 권위자) D. 저장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기능의 중요한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한 고통이나 장해를 초래한다.(본인과 타인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 E. 저장은 다른 의학적 상태(예: 뇌손상, 뇌혈관질환, 프래더-윌리 증후군)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저장은 다른 정신질환(예: 강박장애에서의 강박, 주요우울장애에서 활력저하, 조현병 또는 다른 정신증적 장애에서 망상, 주요 신경인지장애에서 인지 결함,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의 제한된 흥미)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과도한 습득 동반(with excessive acquisiton) : 필요가 없고 가용 공간이 없는데도 물건을 과도하게 습득하는 것이 동반된 경우 |
4. 모발뽑기장애의 DSM-5 진단기준(APA, 2013) |
A. 반복적인 모발뽑기 행동으로 모발 손실을 초래한다. B. 모발뽑기를 줄이거나 중단하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한다. C. 모발뽑기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D. 모발뽑기나 모발 손실이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예: 피부과 질환) E. 모발뽑기가 다른 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예: 신체이형장애에서 외모의 결점이나 흠으로 인지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 |
5. 피부뜯기장애의 DSM-5 진단기준(APA, 2013) |
A. 반복적인 피부뜯기로 인한 피부 병변이다. B. 피부뜯기를 줄이거나 중단하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한다. C. 피부뜯기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D. 피부뜯기가 물질의 생리적 영향(예:코카인) 또는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예:옴) E. 피부뜯기가 다른 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예: 정신증적 장애에서 망상 또는 환촉, 신체이형장애에서 외모의 결점이나 흠으로 인지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 상동운동 장애에서의 상동행동, 또는 자살목적이 아닌 자해의 의도) |
출처 : DSM-5에 준하여 새롭게 쓴 소아정신의학, 학지사, 홍강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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