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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겨겁 시행규칙 별표5[제 5조3항 관련]에서는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자격이 인정된다.
| ①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②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2. 응시자격 ①호 기준으로 응시한 사람이 제출할 서류(응시자격 요건)
※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심리학 현장실습"에 준하는 실습과목을 이수한 경우, 1년의 실습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사학위치득자 또는 독학사과정을 통한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도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이 인정된다.
※ 심리학 및 심리상담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세부 전공명, 학과명, 학위명 중 어느 하나라도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대학원의 석사 학위취득과정이 2년과정이면 4년 만에 학위를 취득하였더라도 학칙에서 정한 2년만 경력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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