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필기 시험 응시 -> 필기시험 합격 -> 면접 시험 응시 -> 면접시험 합격 -> 합격자에 한해 연수 이수 -> 자격증 발급
| 구분 | 합격 기준 | 응시 수수료 |
| 필기 | 매 과목 100점 만점 중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26,000원 |
| 면접 | 면접위원(3명)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25점 만점) 이상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해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16,000원 |
시험과목 및 배점 |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 구분 | 과목 | 필기 | 면접 | |
| 1급 (5과목) |
필수 (3과목) |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과목당 25문항 |
면접 |
| 선택 (2과목) |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 |||
| 2급 (6과목) |
필수 (4과목)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
| 선택 (2과목) |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 |||
| 3급 (6과목) |
필수 (5과목) |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
| 선택 (1과목) | - 청소년 이해론, 청소년 수련활동 중 1과목 | |||
| 구분 | 응시 자격 요건 | 비고 |
| 1급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 (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4년 3. 2급 자격증+3년 |
| 2급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3년 3. 3급 자격증+2년 |
| 3급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2년 3. 타분야 4년제+2년 4. 타분야 2년제+4년 5. 고졸+5년 |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또는 ‘전공’명으로 판단
- 대학의 경우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
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상담
⑭성상담
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응시자격 참고사항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동일(유사)교과목 인정여부 판단할 때 기존에 인정된 동일(유사)과목명(현재까지 인정된 과목은 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동일유사교과목”에 첨부되어 있음)과 핵심키워드가 일치하면 과목명에 “~론”, “~학”, “~연구”,“~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나 “의”, “ 및”, “과”, “Ⅰ Ⅱ”, “1 2” 등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 경우에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가능(위의 문구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 동일(유사)교과목 심사 필요)
※ 동일(유사)교과목으로 등록 신청 시 해당 “학과장 직인”의 확인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응시 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 (1년간 기준) |
| 응시 등급 | 상담유형 | 실시경력 | 비고 |
| 1급/2급 |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 |
|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 ||
|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
| 3급 |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 |
|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실시 또는 참가 | ||
| 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 내담자는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대상임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경력을 모두 만족할 경우 1년 경력으로 인정
- 개인상담 : 대면 개인상담 경력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해당 없음)
- 집단상담(집단원 5명 이상)
1, 2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리더, 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
3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에 실시(리더, 코리더) 및 참가(실시도 포함)한 경력
- 심리검사
1, 2, 3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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