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3국출생탈북민자녀1 문화적 재적응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구분 본인의 이주 부모의 이주 국제이주 중도입국 청소년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탈북이주 탈북 청소년(무연고 포함) 1. 다문화가정 자녀의 유형 1) 국제결혼가정 자녀 : 국내 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국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에 따른 교육권이 보장된다. 2) 국제결혼가정 자녀 :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로서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이다. 국내 입국 시 외국 국적이나,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3)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헌법에 따라 한국 아동과 동일.. 2022.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