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대상 성폭력 및 성학대의 정의 |
성학대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 및 문화적 차이와 시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성학대는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충족을 얻기 위하여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로 규정할 수 있으며, '성인의 성적 충족을 위해서 아동과 성인 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총칭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아동을 돌보거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성인'과 19세 미만의 아동이 가해자일 경우 '의미 있게 나이 어린 아동(5세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는 아동)'과 성적 상호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DSM-5에서는 아동 성학대에 부모, 보호자, 또는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성적 충족을 위해 아동을 관여시키는 어떤 성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과 학대자 사이의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 충족을 위해 아동에게 압력을 주거나 위협하는 등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착취도 포함된다.
1999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동 성학대를 '아동이 충분한 이해 없이, 아동의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발달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동의할 수 없거나, 사회의 법과 금기를 해치는, 아동이 관여한 성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표1] 2020년 강간, 강제추행의 성별 및 연령별 현황(경찰청 통계)
구분 |
강간 | 유사 강간 |
강체 추행 |
기타강간 강제추행 |
|
총계 | 5,313 | 823 | 15,344 | 237 | |
남자 | 소계 | 35 | 82 | 1,310 | 6 |
~6세 | - | 5 | 16 | - | |
7-12세 | 4 | 8 | 102 | 3 | |
13-15세 | 4 | 5 | 53 | 1 | |
16-20세 | 5 | 11 | 181 | 1 | |
21-30세 | 7 | 29 | 478 | 1 | |
31-40세 | 5 | 11 | 198 | - | |
41-50세 | 7 | 5 | 146 | - | |
51-60세 | 2 | 6 | 80 | - | |
60세~ | 1 | 2 | 52 | - | |
미상 | - | - | 4 | - |
구분 | 강간 | 유사 강간 |
강제 추행 |
기타강간/ 강제추행 |
|
여자 | 소계 | 5,248 | 739 | 13,835 | 229 |
~6세 | 3 | 7 | 100 | 1 | |
7-12세 | 155 | 49 | 556 | 14 | |
13-15세 | 394 | 60 | 468 | 46 | |
16-20세 | 1,010 | 166 | 2,273 | 57 | |
21-30세 | 1,887 | 263 | 5,437 | 38 | |
31-40세 | 783 | 77 | 1,956 | 18 | |
41-50세 | 507 | 48 | 1,380 | 15 | |
51-60세 | 34 | 39 | 1,121 | 17 | |
60세이상 | 166 | 29 | 526 | 22 | |
미상 | 3 | 1 | 18 | 1 |
아직 체계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고 더구나 성학대의 경우 신고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아동 성학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성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의 임상특성 |
아동 성폭력은 아동학대의 유형 중 가장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다고 알려져 있다. 성학대와 성폭력은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 이외에 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지나친 성적인 자극을 주게 되어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성폭력의 기간, 만성화 정도, 사고 당시의 연령, 사고 이후의 주변 반응, 사고의 심각성 및 폭력성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정신적 문제의 정도가 달라진다.
WHO(2002)의 보고 따르면 성인 성폭력과 다른 아동 성폭력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강압/폭력이 매우 드물게 사용되며, 가해자는 아동의 신뢰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숨기려고 노력한다.
- 가해자는 전형적으로 알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 아동 성폭력은 종종 수 주일 또는 수년에 걸쳐 일어난다.
- 아동 성폭력은 흔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진다. 가해자는 보통 성적 관계를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한다.
- 근친/가족 내 성폭력은 전체 아동 성폭력의 1/3을 차지한다.
국내 최초의 성폭력 피해아동 전담치료기관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13세 이하 성폭력 피해아동(8-13세)의 41%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후군'이 임상적인 관심의 초점이 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다양한 정신적 문제의 발생률이 해바라기 아동센터 내원 아동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의 연령별 특징 |
[표2] 성학대 피해아동의 연령에 따른 증상과 행동(Lourie&Blick, 1987)
학령전기 | 학령기 | 청소년기 |
신체증상, 퇴행행동 | 정신신체 증상, 행동장애 | 자아손상, 반항 및 자해 |
퇴행행동-손빨기, 야뇨증 | 수면장애, 야뇨증 | 수면장애 |
어린양 말하기 | 가출, 학업부진 | 가출, 학업부진 |
악몽, 수면변화 | 신경질 | 신경질 |
지나치게 매달림 | 부정적 신체상 | 잦은 싸움, 다툼 |
성적 놀이, 성에 대한 관심 |
친구관계의 곤란 | 친구관계의 곤란 |
자위행위 | 체육시간 기피 | 약물남용, 불신감 |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 | 지나친 성에 대한 지식 | 부정적 신체상 |
- | 우울, 불신감, 해리 | 성에 대한 혼란, 임신, 자살, 신체증상, 해리 |
4. 성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의 정신적 후유증 |
아동 성폭력은 심각하고 복잡한 인생의 경험으로 인해 다양한 정신병리와 후유증을 남긴다. 대표적으로 PTSD를 꼽을 수 있다. PTSD의 증상은 외상성 사건의 재현과 그에 따른 고통, 그 사건에 대한 회피 반응과 해리현상, 부분적 기억력 상실, 과도한 불안과 긴장, 과잉 경계 및 각성 증상으로 나눈다.
성폭력 피해아동 역시 이러한 PTSD증상을 보이는데, 일부 아동에서는 초기에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가 한참 뒤에 PTSD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1년 정도는 정기적으로 정신과 검진을 받도록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분리불안장애, 우울장애, 반항장애, 성적 행위, 정서조절 문제, 충동조절 문제, 신체화 성향, 자신감 저하, 인지적 왜곡, 사회성 문제 등이 사건 이후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손상 관련 성적 행동'이라고 부르는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성에 관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예: 뽀뽀할 때 입에 혀 넣기, 다른 사람의 가슴이나 성기 만지기, 골반을 미는 움직임, 자위 등)
이런 아동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거나 과도한 성적 집착과 성적인 공상, 혹은 성과 관련한 매우 부정적인 감정(공포심,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사춘기 이후 다양한 성충동 조절의 문제와 성매매, 체중 관련 문제, 섭식장애, 그 밖에 몸을 돌보지 않거나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가급적 초기에 개입과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자가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면 다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5. 성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의 희생자화 |
학대 아동의 평가와 치료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희생자화' 과정이다. 학대받는 순간의 혼란, 공포, 분노, 통증은 아동이 감당하기에 너무도 고통스럽다. 반복되는 학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느끼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배운다. 아동이 학대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고, 학대 경험에 대해 가해하는 양육자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희생자화라고 하며 이는 아동의 자기개념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속되고 성격의 깊숙한 곳에 묻힌다. 이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학대 받을 만하다고 여기는데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
6. 성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의 신체적 상처 및 후유증 |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강압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아동 성학대의 분명한 신체 증상을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외부 생기기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성학대가 없었다고 확진할 수가 없다. 신체 검사 시행에 대한 범위와 시간은 아동의 증상, 의료기관, 법적 증거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만약 72시간 이내 마지막 접촉이 있었고 아동이 증상(통증, 출혈, 분비물)을 보고하고 있을 때는 즉시 신체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성학대로 요로감염, 생식기 관련 질환이나 손상, 성병 감염, 원치 않는 임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성폭행의 경우 처녀막 파열, 다양한 성기 및 생식기 손상, 항문열상 등의 상해가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 수술적 치료와 단기 의학적 진료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다.
출처 : DSM-5에 준하여 새롭게 쓴 소아정신의학, 학지사, 홍강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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