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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정신병리

기분장애 DSM-5 진단기준

by 꿈꾸는 뜰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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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정신병리 - 기분장애 DSM-5진단기준

 


 아동기에도 우울증과 조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보고되었지만, 최근까지도 성인에 비해서 아동기 기분장애는 낮은 빈도로 진단되었다. DSM-5 진단체계에서 기분장애는 크게 양극성 관련 장애와 우울장애로 구분되며 아동기 양극성장애를 성인과 동일한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진단하고 있다.

 

조증 삽화의 DSM-5 진단기준
A. 고양되고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분, 증가된 목표 지향적 활동이나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지속되는 뚜렷한 기간이 최소한 1주일 이상이며, 이는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나타난다(입원이 필요한 정도라면 기간은 상관없다).

B. 기분장해의 기간 중 다음 증상 가운데 세 가지 이상(기분이 과민한 상태라면 네 가지 이상)이 심각한 정도로, 그리고 평소 행동에서 변화가 확실히 있게 나타난다.
 
 (1) 팽창된 자존심 또는 과대 관념
 (2) 수면 욕구 감소 (예: 3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느낌)
 (3) 평소보다 말이 많거나 말을 계속하고 싶은 욕구
 (4) 사고 비약 혹은 생각이 줄달음치는 주관적인 경험
 (5) 주의산만 (예: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외부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가 끌림)
 (6) 목표 지향적 활동 증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회적으로든 또는 성적으로든) 또는 정신 운동 초조
 (7)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쾌락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

C. 기분장해가 직업적 기능이나 통상적인 사회활동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할 만큼 심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이 필요할 만큼 심하거나, 또는 정신증적 증상을 동반한다.

D. 증상이 물질 (예: 약물남용, 투약, 기타 치료)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주의 : 항우울 치료(예: 투약, 전기경련치료)에 의하여 유발된 조증 삽화가 치료의 생리적 효과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조증 삽화 및 양극성 장애 I형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경조증 삽화의 DSM-5 진단기준
A. 고양되고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분, 증가된 목표 지향적 활동이나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지속되는 뚜렷한 기간이 최소한 4일이상이며, 이는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나타난다.

B. (조증삽화의 진단기준 B와 동일)

C. 삽화는 증상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기능변화와 관련 있다.

D. 기분의 장해와 기능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정도이다.

E. 사회적 또는 직업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거나, 입원이 필요할 만큼은 심하지 않다. 정신증적 증상이 있으면 정의상 조증 삽화에 해당한다.

F. 증상이 물질(예: 약물남용, 투약, 기타 치료)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주의 : 항우울 치료(예:투약, 전기경련치료)에 의하여 유발된 경조증 삽화가 치료의 생리적 효과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경조증 삽화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단,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증상(특히 항우울제 사용 이후의 과민성이나 초조함 증가)으로는 경조증 삽화를 진단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양극성 성향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기분순환장애의 DSM-5 진단기준
A. 최소 2년(아동/청소년에서는 1년) 이상 경조증과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 정도의 증상이 수차례 있다.

B. 2년(아동/청소년에서는 1년) 동안 계속 2개월이상경조증또는우울증상이없었던 기간이 없다.

C. 주요 우울증, 조증, 경조증 삽화가 없었다.

D. 진단기준 A의 증상이 분열정동장애, 조현병, 조현형 장애, 망상 장애, 또는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E. 증상이 물질(예: 약물남용, 투약)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예: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F.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주요우울장애의 DSM-5 진단기준
A. 다음 증상 중 다섯 가지 이상이 최소 2주일간 지속되어야 하며, 과거 기능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최소한 한 가지 증상은 i) 우울한 기분 또는 ii) 흥미나 쾌락의 상실이어야 한다.

 1) 거의 매일, 하루의 대부분 동안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타인에 의해 관찰된다(주의 : 아동/청소년에서는 과민성일 수 있다).
 
 2)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이 현저히 저하된다(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관적으로 호소하거나 객관적으로 타인에 의해 관찰된다).

 3) 식이 조절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현저한 체중 감소 또는 증가(1개월 이내에 체중 5%이상), 또는 거의 매일 지속되는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주의 : 아동/청소년에서는 기대되는 체중 획득의 실패)

 4) 거의 매일 지속되는 불면 또는 수면과다
 
 5) 거의 매일 지속되는 정신운동 초조 또는 지연(단순히 안절부절 못하거나 느려진 듯한 주관적 느낌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
 
 6) 거의 매일 지속되는 피로 또는 에너지의 상실
 
 7) 거의 매일 지속되는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단순한 자책이나 아픈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며, 망상적일 수 있다)

 8) 거의 매일 지속되는 사고능력 또는 집중력의 저하, 또는 우유부단(주관적으로 호소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

 9)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아닌)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기도 또는 자살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B.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C. 증상이 물질(예:약물남용, 투약)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D. 주요우울삽화는 분열정동장애, 조현병, 조현형장애, 망상장애, 또는 기타 특정 그리고 특정되지 않은 조현병 관련 장애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E. 조증이나 경조증 삽화가 없었어야 한다.

지속우울장애(기분부전증)의 DSM-5 진단기준
A. 적어도 2년 동안 거의 종일 우울한 기분이 있고, 기분이 우울한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더 많고, 이러한 현상이 주관적인 설명이나 타인의 관찰로 드러난다(주의 :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기분이 과민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기간은 1년이상이면 된다).

B. 우울할 동안 다음 증상 중 두 가지 이상
 (1) 식욕 부진 혹은 과식
 (2) 불면 혹은 수면과다
 (3) 기력 저하 혹은 피로
 (4) 자존감의 저하
 (5) 집중력 감소 혹은 우유부단
 (6) 절망감

C. 장해가 있는 2년 동안(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1년) 계속해서 2개월 이상 기준 A나 B의 증상이 없었던 적이 없다.

D. 주요우울장애의 기준을 2년동안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

E. 조증 삽화, 혼재성 삽화 및 경조증 삽화가 한 차례도 없어야 하고, 기분순환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된 적이 없다.

F. 장해가 분열정동장애,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같은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G. 증상이 물질(예: 약물남용, 투약)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H.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조발성 : 21세 이전에 발병
- 만발성 : 21세 이후에 발병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기분부전증만 있는 경우
- 간헐적으로 주요우울삽화를 충족하고 현재도 충족하는 경우
- 간헐적으로 주요우울삽화를 충족하나 현재는 충족하지 않는 경우

 

 

파탄적 기분조절장애의 DSM-5 진단기준
A. 심하고 반복적인 분노발작이 언어(예:언어적 분노표출) 또는 행동(예: 사람이나 재산 대상의 신체적 공격)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상황이나 자극 정도에서 현저하게 벗어나는 수준의 강도와 지속기간을 지닌다.

B. 분노발작은 발달수준에 맞지 않는다.

C. 분노발작은 평균적으로 1주일에 3회 이상 발생한다.

D. 분노발작 사이의 기분은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과민하거나 화가 나 있는 상태로, 타인(예:부모, 교사, 동료)의 관찰이 가능하다.

E. A~D의 진단기준은 12개월 이상 존재한다. 이 동안은 A~D의 진단기준의 증상이 모두 없었떤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F. A와 D 진단기준은 세 가지 상황(집, 학교, 동료와 함께 있을 때) 중 최소한 두 가지 이상에서 있어야 하며, 이 중 최소한 한 가지에서는 심각하여야 한다.

G. 진단은 6세 미만에 처음 내려지거나 18세 이후에 내려져서는 안 된다.

H. 병력이나 관찰상 A~E 진단기준의 발병연령은 10세 이전이다.

I. 조증이나 경조증 삽화가 지속기간을 제외한 전체 진단기준을 충족한 경우가 1일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주의 : 매우 긍정적인 사건이나 그에 대한 기대에 따라 발달수준에 적절하게 기분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증이나 경조증 증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J. 증상은 주요우울장애의 삽화 동안에만 발생해서는 안 되며, 다른 정신질환(예: 자폐스펙트럼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분리 불안장애, 지속 우울장애(기분부전증)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주의 : 이 진단은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혹은 양극성 장애와 공존할 수 없다. 주요우울장애, ADHD, 품행장애, 물질사용장애와 같은 진단과는 공존할 수 있다. DMDD와 적대적 반항장애의 진단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DMDD의 진단만을 내린다. 조증이나 경조증 삽화가 있었다면 DMDD의 진단을 내릴 수 없다.

K. 증상은 물질의 생리학적 영향이나 다른 내과적/신경과적 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출처 : DSM-5에 준하여 새롭게 쓴 소아정신의학, 학지사, 홍강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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